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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및 시행령 제19조의 23, 감독규정 제26조의 6에 의거하여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2항(2019.06.12. 시행)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