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
동국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가. 이용목적
①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법령상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②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1) 개인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2)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관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6)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등)
7)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세부내역, 관련인 정보, 자체기준에 따라 책정한 신용도 평가 내용 등
8)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정보(사업자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 매출정보 등
9) 기타 금융거래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제2조(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제3조(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회사는 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동 신용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4조(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1.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한국신용 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③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조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1. 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이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합니다.
2. 신용정보 조회•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법 제38 및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5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 제38조의3 및 영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 담당자)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준법감시인 백금주
2. 연락처 : 02-317-1090
3. 이메일 : keumjoo.baek@dongkuk.com
제8조(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1.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2.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용합니다.
3.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일부터 적용됩니다.